고용·노동
잘못지급된 급여 차액 세전과 세후금액 중 어디서 차감해야 하나요?
1월에 알바생들을 주휴수당 포함으로 잘못 지급했습니다. (미발생이 맞습니다.)
2월급여에서 공제하려 합니다.
현재 고용보험료만 나가는 중인데 2월급여 세전 금액에서 차감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세후 금액에서 1월에 잘못나간금액을 차감해서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료부터도 달라져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지난달 세전 금액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번달 차감이 아니라 지난달을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번달에서 공제하죠. 세전 금액에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