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 데이팅 어플(미프) 에서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오늘 외국 데이팅 어플(미프)에서 현재 모로코에 살고 있는 모로코 여자랑 1대1 매칭이 되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안하고 음란한 욕설을 딱 1~2마디를 영어로 했는데 모로코 여자가 기분이 나빴는지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고소인이 외국인이라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그 모로코 여자 말로는 이번년도에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거짓말일 확률도 있는거 같습니다.)
현재는 순간적인 실수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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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외국인이라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