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식대의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15일 이상 근무시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5일 미만 근무시 전액 지급 없음, 일할계산 없음)
기존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건부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가야한다는 판결이 나온걸로 아는데
저희 식대같은 경우에도 조건부 상여와 동일한 지급조건으로 통상임금에 산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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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건부 임금의 경우 이제는 고정성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신판례에 따르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 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식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