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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두더지139

편안한두더지139

술판매?제과점으로하가받고 주류취급할수없나요?

제과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안되고 휴게음식점도안되고 제과로만 허가된다는데 술은 판매안되는건가요 제딸이 조그마하게 가게운영한다고 수제케이크 주문점을 오픈할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도저도 안된다 제약이 많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류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업종 중 음식점 업종을 추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과업, 일반음식점업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n.go.kr/phc/sub04_02_02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