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편안한두더지139
편안한두더지139

술판매?제과점으로하가받고 주류취급할수없나요?

제과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안되고 휴게음식점도안되고 제과로만 허가된다는데 술은 판매안되는건가요 제딸이 조그마하게 가게운영한다고 수제케이크 주문점을 오픈할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도저도 안된다 제약이 많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류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업종 중 음식점 업종을 추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과업, 일반음식점업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n.go.kr/phc/sub04_02_02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