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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무당벌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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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통매음 관련 질문 하고 싶어요

오버워치에 음성 대사라는 기능이 있고

캐릭터 음성에

" 작은 고추가 맵지 " 이 음성 대사가 있습니다.

이 음성 대사는 사용 도중에 다른 음성 대사를 사용하면 끊기고 다른 음성 대사가 출력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해물가 백두산이 라는 음성 대사1이 있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라는 음성 대사2가 있다면

동해물가 에서 다른 음성 대사를 고른다면

동해물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로 출력이 됩니다.

본론으로 캐릭터 음성으로 "작은 고추가 푸하핳!"

"작은 고추가 한손만 써도 되겠는걸 ?"

이렇게 끊어서 말한다면 통매음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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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미 있는 캐릭터의 대사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활용했다고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표현만으로 반드시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데 해당 사안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게임 중 메시지 등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