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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절제하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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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노동ok에 계산기 있던데 이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1.입사일기준,회계일기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에서 선택하여 적용할수있는걸까요?

입사일기준이 더 적게 계산이되어서요.

2.회계일 기준일 경우 26.1.1 15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1.2 퇴사하여도 1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회사에 너무 불리한거 같아서요.

3.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연차촉진제라는걸 사용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귀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