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노동ok에 계산기 있던데 이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1.입사일기준,회계일기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에서 선택하여 적용할수있는걸까요?
입사일기준이 더 적게 계산이되어서요.
2.회계일 기준일 경우 26.1.1 15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1.2 퇴사하여도 1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회사에 너무 불리한거 같아서요.
3.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연차촉진제라는걸 사용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귀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