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 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제가 화수목 18:00~22:00 (4시간) 금토일 16:30~22:30 (6시간) 해서 토탈 주 30 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달라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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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화수목 18:00~22:00 (4시간) 금토일 16:30~22:30 (6시간) 해서 토탈 주 30 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달라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즉,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상기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위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자세하게 명시하면 됩니다.
1일 근로시간을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은 18시~22시 /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16시30분~22시30분으로 기재하시고, 각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휴일도 특정하여(근무일로 보아 월요일이 주휴일로 판단됩니다)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나눠서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