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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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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삼겹살 먹고 술먹고 나오다 길바닦에 떨어져있는 진로 두꺼비인형을 주워왔는데 절도죄가 되나요?

식당에서 삼겹살 먹고 술먹고 나오다 길바닦에 떨어져있는 진로 두꺼비인형을 주워왔는데 절도죄가 되나요?죄가된다면 어떤 죄목인지 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호적에 빨가줄이 가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바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있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해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등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져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이른바 빨간줄이 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