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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밥도둑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12월에 크림에서 100만원이상 사면 1건당 3만포인트준다고해서
하루에 사팔해서 판매만 5번, 3일동안 15회하였고 판매는 17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사업자는 아니고 직장인인데요...
이게 이번 5월에 종소세 부과대상으로 나올확률이 높을까요 제미나이가 높은확률로 나온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네이버포인트 좀 벌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무지했네요...
부과대상이 될까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판매금액이 연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제미나이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부과되므로 차익이 없다면 세금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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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이트 등에서 판매거래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세금
부과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