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면법인 감가상각의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감면법인 감가상각의제 질문입니다
24년도에 시인 부족액 380만원만큼 손금산입했다면
다음년도인 25년도에 전년도 계상한 380만원은 감가상각비에서 빠지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감가상각비 380만원을 손금산입하셨다면, 향후 남은 감가비 잔액에서도 해당 380만원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기로 이월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곽액은 없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의제로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셨다면 세무상으로는 이미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38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감가상각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