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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메미
유메미

인스타그램으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친했던 언니랑 심하게 싸웠는데

오늘 어떤 계정이 제 얼굴로 프사를하고

제가 갖고있지도 않던 제영상을 웃기게 편집해서

게시물을 올려놨더라구요. (해악을 끼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글은 없고 그냥 제얼굴을

현장 노동자 위에 합성해놓은 영상입니다.)

제 본계정 팔로하는분들을 전부 팔로하고있었고

저한테 사칭당했냐면서 팔로워분들이 제보를

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모욕감과 수치심을 받아서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인스타그램은 외국꺼라서 아동폭행 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 언니한테 경찰관님이 전화하니까 바로

계정이 없어지긴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면

어떻게 다른방법으로 처벌할순없나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물론 그 사칭계정 캡쳐본과 영상녹음본은 있어요.

그 언니 본명이랑 연락처랑 인스타계정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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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얼굴을 우스꽝스러운 영상에 합성하여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 또는 명예훼손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이 그 언니의 계정이라는 사정만 증명이 된다면 충분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