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으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친했던 언니랑 심하게 싸웠는데
오늘 어떤 계정이 제 얼굴로 프사를하고
제가 갖고있지도 않던 제영상을 웃기게 편집해서
게시물을 올려놨더라구요. (해악을 끼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글은 없고 그냥 제얼굴을
현장 노동자 위에 합성해놓은 영상입니다.)
제 본계정 팔로하는분들을 전부 팔로하고있었고
저한테 사칭당했냐면서 팔로워분들이 제보를
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모욕감과 수치심을 받아서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인스타그램은 외국꺼라서 아동폭행 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 언니한테 경찰관님이 전화하니까 바로
계정이 없어지긴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면
어떻게 다른방법으로 처벌할순없나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물론 그 사칭계정 캡쳐본과 영상녹음본은 있어요.
그 언니 본명이랑 연락처랑 인스타계정도 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얼굴을 우스꽝스러운 영상에 합성하여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 또는 명예훼손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이 그 언니의 계정이라는 사정만 증명이 된다면 충분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