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인 카페에서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이 사업장에서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약만료일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자격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이므로 주5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일 포함 한 주 6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7~8개월이면 조건에 부합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사유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