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조정 이의신청 이후 청구취지 변경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작성한 청구취지에는 피고1,2 각각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했는데, 강제조정은 연대하라는 내용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의신청은 한 상태이고 변론기일도 잡혔는데, 그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의 내용을 참고해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제출해도 괜찮을지 궁급합니다.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도 연대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났으면 좋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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