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교사 병가 이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 교사로 1년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달 동안 병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근무 1년 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가를 써도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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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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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기간이 무급이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며, 병가로 인한 근무 공백이 있어도 계약기간이 유지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 역시 계약만료로 이직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 내용과 공백기간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병가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