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교사 병가 이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 교사로 1년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달 동안 병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근무 1년 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가를 써도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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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병가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