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있는데 4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서 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계약서 없이 시급을 조금 더 올려주는 형태로 진행하시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땐 근로장려금도 그렇고 계약서 작성하는게 급여적으로도 이득일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근로장려금은 수익이 아예 잡히지않으면 지급이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추후 임금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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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있어야만 그 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 등에 소득이 집계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