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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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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가 있어 구속되었다가 최종 무죄 판결이 나면 나라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범죄 혐의가 있어 구속되었다라는 소식도 많이 듣고요.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기전에 추가 연장을 한여 재구속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한 최근 법정 농단 사건에서 대부분의 혐의자가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요.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어 구치소에 구속되었다가 최종 무죄 판결이 나면 구속된 사람들이 매우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일수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2.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3.「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 위 3.의 보상청구의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