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도 안되는 일정으로 일 시키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A업체의 프로젝트를 진행중이고
기간은 3달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3달이지만
그 기간안에 다수의 B C D E F 등 업체의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달이 주어 졌어도
실제로는 1.5달도 프로젝트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유지보수와 장애대응으로
A업체 프로젝트 진행했던 내용도 기억이 잘 안나서
다시 또 보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업체 프로젝트 진행중
동시에
B업체 유지보수를 해야하고
C업체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데요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은
업체로 이동 및 장애분석등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A업체는 왜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 기간을 줬는데
왜 못하고 있냐 라고 컴플레인 하고
B C 업체등 유지보수 계약 했는데
왜 빨리 대응해주지 않냐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 한 사람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A업체 프로젝트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 및 일정 압박을 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이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업무자체가 모두 약정된 상태라면 일이 많고 적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