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직도저돌적인닭발
아직도저돌적인닭발

말도 안되는 일정으로 일 시키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A업체의 프로젝트를 진행중이고

기간은 3달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3달이지만

그 기간안에 다수의 B C D E F 등 업체의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달이 주어 졌어도

실제로는 1.5달도 프로젝트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유지보수와 장애대응으로

A업체 프로젝트 진행했던 내용도 기억이 잘 안나서

다시 또 보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업체 프로젝트 진행중

동시에

B업체 유지보수를 해야하고

C업체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데요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은

업체로 이동 및 장애분석등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A업체는 왜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 기간을 줬는데

왜 못하고 있냐 라고 컴플레인 하고

B C 업체등 유지보수 계약 했는데

왜 빨리 대응해주지 않냐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 한 사람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A업체 프로젝트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 및 일정 압박을 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이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업무자체가 모두 약정된 상태라면 일이 많고 적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