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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는 징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에게는 징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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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징계에는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에는 감봉·견책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가 있고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경직을 중징계로 감봉, 견책을 경징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징계로는 기본적으로 경징계인 견책 감봉 그리고 중징계로 정직, 강등 최고수준인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