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들에게는 징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에게는 징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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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징계에는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에는 감봉·견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가 있고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경직을 중징계로 감봉, 견책을 경징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징계로는 기본적으로 경징계인 견책 감봉 그리고 중징계로 정직, 강등 최고수준인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