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주소변경 못한 경우 일배책 보상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혹시나 싶어 찾아보니, 제가 2025년에 가입한 보험 중 일배책 특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전 이사를 했는데 보험증권상 주소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전 집은 그대로 제가 소유한 주택이고, 이사한 지금 집은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고요.

아랫집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일단 혹시나 싶어 제 보험을 찾아보니, 일배책 특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증권집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보험증권에 적힌 주택만 보상이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소 변경은 신청했는데요.

주소 변경을 신청한 이후에 아랫층 누수의 원인이 저의 과실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ㅠ(그 전까지는 저의 과실일 거라 생각을 못해어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문제인 줄 알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접수를 했는데, 손해사정사가 확인해 보더니 누수 발생 이후에 제가 주소변경을 신청했기에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아직 조사 진행중이라 결과는 모릅니다).

저는 일단 보험 가입 시에도, 또 그 이후에도 일배책 특약이 이사 후에 주소변경을 꼭 해야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보험설계사도 이에 대해 한 마디도 한 적이 없고요. 다른 의료보험처럼 이사 후 보험사에 주소 변경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ㅠ

아랫층 누수를 인지했을 때도 설비상의 문제라서 임대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소 변경 이후에 저의 과실일 수 있다는 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았어요. 싱크대 수전의 나사가 풀린 채 사용해서 물이 역류했다는데, 저는 수도꼭지가 수전에 꽉 맞물리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지 나사가 헐거워져서 물이 역류되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ㅠ

이런 경우 저의 과실로 봐야하는건지, 그리고 저의 과실이라면 보험사의 보상을 정말 한 푼도 못 받는건지 알고 있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2025년 가입하셨다는 점을 사실로 하여 말씀드리면,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하신 시점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약관 내용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 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 조항에는 [ 위와 같은 보상 X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실 거주여부, 주택 용도 변동없음)을 만족한다면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한다 ]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이 누락되었더라도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 담당자나 담당 설계사에게 이 조항을 언급하시며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담당자가 단순 주소 불일치만 보고 기계적으로 면책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전을 직접 교체하셨다면 임차인에게 법률상 과실/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보상이 가능하다면, 반대로 질문자분의 과실인게 명확해야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선 위 약관 조항을 바탕으로 보상 여부를 다퉈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현재 손사까지 안 이상 배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배려(?) 만약 배상을 해 줄 수 있다면 50%나 혹은 배상 후 일배책특약이 강제해지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물론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보험가입 후 설계사에게 꾸준히 관리를 받으셨다면 한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을테지만 그게 안되셨나봅니다.

    우선 한가지 알아 볼 것은 전세 전 이미 싱크대 수전의 나사가 이상했다라는걸 만약 입증한다면 선생님의 과실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할 사항이구요. 잘 얘기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소지가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주소로도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주소로 되어 잇는 주택에 한하여 일배책에서 처리가 됩니다.

    더불어,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주택내 임차인의 관리하에 있는 것에 대한 관리소홀이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나뉘는 것으로 이는 상세히 조사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누수손해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닌 다른 곳이라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소변경을 했더라도 주소변경전 사고라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수의 원인의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 인지 시설물의 하자나 구조적인 문제인지에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에 가입하신 보험에 일배책 담보가 있다면

    이 담보속에 주소지가 들어 가 있어요.

    또한 주택의 누수 사고시에는 자기부담금도 명시를 하고 있구요.

    해당 주소지가 다르다면 보상 재외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유지중 주소변경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통지를 해야하는것은 의무입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주소나 직업과는 그다지 연관이 없어 괜찮을 수 있지만 사고일때는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으로 상해급수가 다를경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례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보호하거나 배상책임담보같은 경우도 주소가 다를 경우에 보상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지만 보험사에서는 개인의 사정이 아닌 약관에 명시된대로 합니다 조사가 진행중이라니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어디냐가 아니라

    사고 당시 실제로 어떤 주택을 사용.관리하고 있었고, 그 주택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여기서 실제 거주지 입증은 주민등록상의 주소 입니다.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이전의 본인 소유지 주소이고, 증권상의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서 보험사고 발생 되었다면

    보험사에서는 면책을 주장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정확히 집주인 잘못인지 질문자님 잘못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주소 변경 고지에 대한건 고객의 의무라 알려주셔야 하는건 맞는데, 보험사에서 1회성으로는 한번 봐줄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 정황상 집주인의 잘못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이사 후 질문자님께서 어떤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의 과실여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보험은 이사한집주소로 미리 바꿔두지않으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수 있는 규칙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제출과 여러가지 사정을 보험사에 어필해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전 나사 풀림이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소 변경이 늦었다고 해서 보험금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2025년 가입 계약이고 이전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점 때 문에 주소 변경 예외적용은 약관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