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사 후 주소변경 못한 경우 일배책 보상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혹시나 싶어 찾아보니, 제가 2025년에 가입한 보험 중 일배책 특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전 이사를 했는데 보험증권상 주소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전 집은 그대로 제가 소유한 주택이고, 이사한 지금 집은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고요.
아랫집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일단 혹시나 싶어 제 보험을 찾아보니, 일배책 특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증권집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보험증권에 적힌 주택만 보상이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소 변경은 신청했는데요.
주소 변경을 신청한 이후에 아랫층 누수의 원인이 저의 과실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ㅠ(그 전까지는 저의 과실일 거라 생각을 못해어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문제인 줄 알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접수를 했는데, 손해사정사가 확인해 보더니 누수 발생 이후에 제가 주소변경을 신청했기에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아직 조사 진행중이라 결과는 모릅니다).
저는 일단 보험 가입 시에도, 또 그 이후에도 일배책 특약이 이사 후에 주소변경을 꼭 해야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보험설계사도 이에 대해 한 마디도 한 적이 없고요. 다른 의료보험처럼 이사 후 보험사에 주소 변경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ㅠ
아랫층 누수를 인지했을 때도 설비상의 문제라서 임대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소 변경 이후에 저의 과실일 수 있다는 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았어요. 싱크대 수전의 나사가 풀린 채 사용해서 물이 역류했다는데, 저는 수도꼭지가 수전에 꽉 맞물리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지 나사가 헐거워져서 물이 역류되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ㅠ
이런 경우 저의 과실로 봐야하는건지, 그리고 저의 과실이라면 보험사의 보상을 정말 한 푼도 못 받는건지 알고 있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