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보험사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나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보험사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나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보험사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나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먼저 자차처리를 하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에 재판단받아보자고 하시면 됩니다.

  • 분심위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에 동의를 하지 못하니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해야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능하며

    만약 자차보험 선처리한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아니라 개인이 별도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그 때에도 분심위 거치지 않고 소송은 가능하나 소송을 본인이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며 만약 가, 피해자가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하여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과실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심위는 보험회사간 과실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며 소송은 운전자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