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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인데 사기 신고할때 비용이 드나요?

사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중고나라에서 50만원 상품권 인데 아직도 이런 사기꾼들이 기승을 하는군요...

세상이 무서운지 모르는거 같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가고 싶어서 인터넷으로만 신고할려는데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만 신고하고 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경찰서에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자가 맞나요 후자가 맞나요?

비용은 얼만큼 드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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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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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한 후 경찰서 방문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제출한 증거의 충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진술이나 증거 제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방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입금 증명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상세히 첨부하면 추가 방문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경찰서 방문이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이 연락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하지만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본인이 작성하면 돈이 들지 않지만 50만원 손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변호사선임비가 더 들 것으로 보이며, 법무사 역시 몇십 만원은 들기 때문에 스스로 인터넷을 참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형사고소에는 변호사 선임 등을 하지 않는 한 교통비 외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