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또 증여해도 문제없나요?
간단하게 예를들어 아버지에게 해외주식1억을 증여받았고 증여신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세달정도 지나서 처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해도 현재세법상으로는 아무문제없나요? 그리고 문제없다면 처는 이 해외주식을 매도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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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으로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주식은 매도 시기에 따른 불이익(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는 등)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이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양도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른 세무상 이슈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주식을 3개월 이후에 다시 증여를 받아도 됩니다. 해외주식이라면 이월과세가 현재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주식을 팔아도 증여받은 기준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