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인데 보증금 조정해줘야 하나요
현재 만기까지 2개월도 남지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임대인
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선 보증금 상향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간절히 요구해서 어느정도 선으로 조정하여 재계약으로 할지 고민중입니다
- 묵시적 갱신이지만 보증금 상향을 요구할 때, 들어줘야 할까요?
-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다음 만기때 이사간다면 어떤 부분이 곤란해 질 수 있을까요?
-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보증금 동결 통보를 할 경우 문자로 답변드리고 증거남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헌재 시장여건상 임대인의 요구가 타당하다면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만기시 이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나라고 주장한다면 주장하는 측은 임대인이므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기간내 아무런 통지가 없었으므로 특별히 근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묵시적 갱신이지만 보증금 상향을 요구할 때, 들어줘야 할까요? ==> 질문자님의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다음 만기때 이사간다면 어떤 부분이 곤란해 질 수 있을까요? ==>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보증금 동결 통보를 할 경우 문자로 답변드리고 증거남겨도 될까요?
==> 필요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계약한지 1년이 지나서 주변 여건이 변하여 인상 요인이 있다면 5%한도에서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들어줄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 갱신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해도 협의가 되면 서로가 조정은 할수 있지만 임차인이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큽니다
,문자로 남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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