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에서 재산기준에 가상자산도 고려되나요?
청년지원정책들중 재산기준이 있는 사업들이 꽤 있던데 그기준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직 코인같은 가상자산들은 재산으로 인정받지 않아 기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에는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하며 아래 재산들이 포함됩니다. 재산 금액 기준의 차이이지, 재산 종류는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청년정책 관할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은 가상자산으로 인한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청년 정책마다 재산산정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어떤 정책에서의 재산기준인지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산에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정책 상에서 재산 요건은 규정으로 정리가 되어있을겁니다. 통상 부동산 위주일 텐데 가상자산이 그 요건에 포함되는지는 각 정책 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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