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에는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하며 아래 재산들이 포함됩니다. 재산 금액 기준의 차이이지, 재산 종류는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청년정책 관할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