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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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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한달 전에 해야 하나요?

현재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자발적 퇴사 통보는 한달 전에는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쯤 전에 해도 문제없는건가요?

도의상 말고 법적인 기준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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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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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가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통보 후 1달 뒤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의 효력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사 통보 효력 발생 전이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될 뿐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통보하고 바로 그만둬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원하는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1개월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 또한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일주일 전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통보에 대해 법으로 명확히 정한 시일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과 그 효력발생에 대해 회사에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한 내용이 없다고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직 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규율하는 법으로, 근로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퇴사처리를 다음 달의 급여일까지 미룰 수 있으나, 회사가 퇴사처리를 미룬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