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나 공무원은 쉬는지 궁금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학교 나 은행.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해당되는 걸까 안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학교, 동사무소는 운영하고
병원, 은행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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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은행은 휴무이나 학교나,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합니다. 학교나 공무원은 별도의 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출근합니다.
은행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일부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영업을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5.1.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시중 은행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특수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원분들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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