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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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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나 공무원은 쉬는지 궁금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학교 나 은행.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해당되는 걸까 안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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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학교, 동사무소는 운영하고

    병원, 은행은 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겠습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은행은 휴무이나 학교나,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합니다. 학교나 공무원은 별도의 법이 적용됩니다.

    1.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출근합니다.

    2. 은행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일부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영업을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 5.1.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시중 은행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특수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원분들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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