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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 하세요

부모님. 사시는집이. 약 4000. 정도 되는 오래된

구옥이고. 지방에 있습니다

상속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평소에 드리는 용돈을. 차용증을 남기면 절세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용돈 액수가 얼마이상이어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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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된다면

      상속재산이 부모님 집 포함하여 5억이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증여와 달리 불가피하게 무상 이전되는 측면이 있어

      공제되는 금액이 보다 큽니다.

      일괄공제로서 5억원이 차감되므로

      4천만원의 재산을 상속시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시 채무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시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평소 드리는 용돈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총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라면 상속세는 없으므로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