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 하세요
부모님. 사시는집이. 약 4000. 정도 되는 오래된
구옥이고. 지방에 있습니다
상속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평소에 드리는 용돈을. 차용증을 남기면 절세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용돈 액수가 얼마이상이어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된다면
상속재산이 부모님 집 포함하여 5억이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증여와 달리 불가피하게 무상 이전되는 측면이 있어
공제되는 금액이 보다 큽니다.
일괄공제로서 5억원이 차감되므로
4천만원의 재산을 상속시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시 채무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시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평소 드리는 용돈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총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라면 상속세는 없으므로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