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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현재 상시 5인미만 사업장(식당)에서 알바중입니다. 2년 반정도는 3.3%만 떼다가 올해 초부터 4대보험을 떼고 있습니다. 곧 퇴사할것 같고 실업급여 수급을 문의했는데 회사의 지원금등을 이유로 권고사직/해고를 해주지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받는 지원은 두루누리밖에 없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매장이라 지원금등은 따로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인정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3년여전)에 쓴게 마지막이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4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

1.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 만약 권고사직/해고를 받는다 하면 정말 두루누리 지원이 끊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끊기지 않는것으로 찾아봤는데 사측은 끊긴다고 하십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두루누리지원사업은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제도가 아닙니다. 즉,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권고사직이나 해고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측이 부인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지원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러한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고 안되면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 구해서 기간만료 퇴사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2년이 넘게 근로하였다면 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2. 두루누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지원금이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