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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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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얼마가 있어야 되나여?

주택청약 10만원씩 넣고 있는데

민영주택 청약을 넣을려면 얼마의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되나여?

그리고 예치금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다 넣은뒤는 더이상 안넣어도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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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시 지역과 평형에 따라 최소예치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85제곱이하 서울/부산의 경우 300만원이상 / 기타광역시 250만원 / 기타 시/군 200만원이상 이며, 102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서울/부산 600만원이상 , 기타광역시 400만원이상, 기타시군 300만원이상 입니다. 만약 모든 면적에 대해서 납입을 원할 경우 서울/부산 1500만원이상, 기타광역시 1000만원 이상, 기타/시군 500만원 이상만 있으시면 추가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예치금믄 분양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85평방이하는 서을ㆍ부산지역은300만윈 시ㆍ도광역시 250만원 시ㆍ군 200만원이며 102입방미터이하 서울ㆍ부산 600만원 시 ㆍ도광역시 400만윈 시ㆍ군300만원 102이빠이터이상은 서율ㆍ부산1000만원 시ㆍ도광역시 700만뭔 시ㆍ군400만원입니다

    예치금 한도에 이르면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치금이 많다고 가산점수는 없습니다

    참고바랍ㄴ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이상 + 청약 예치금 충족, 수도권은 가입기간 12개월이상 + 청약 예치금 충족, 수도권 외는 가입기간 6개월이상 + 청약 예치금 충족 조건 입니다.

    예치금은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만 입금시켜놓으면 되니 굳이 많은 돈을 넣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청약시는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에 의하니 많이 넣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을 적게 넣어서 2년이상 넣었는데 민영아파트를 청약신청한다면 분양공고일전까지 예치금을 천만원이상으로 예치해놓으시면 됩니다

    2년이상 넣어서 천만원이 넘는다면 더이상 안넣어도 되는데 불입 기간이 길고 예치금이 많을수록 당첨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민형 주택 청약 예치금은 지역별 면적별로 달라 지는데요 서울 부산 의경우 85m² 이하3,000,000원102m² 이하6,000,000원 132 제곱 미터 이하 1000 만원이 기준입니다.

  • 서울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300만원, 102㎡ 이하는 6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원 필요합니다.

    통장에 내가 필요한 예치금이 넘는 경우라면 더이상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해당 부분은 민영주택에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필요한 예치금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예치금 기준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예치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서울, 부산:전용면적 85㎡ 이하: 300만 원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 원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 원전용면적 135㎡ 초과: 1,500만 원

    기타 광역시:전용면적 85㎡ 이하: 250만 원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 원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 원전용면적 135㎡ 초과: 1,200만 원

    기타 시/군 지역:전용면적 85㎡ 이하: 200만 원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 원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 원전용면적 135㎡ 초과: 500만 원이 기준은 최소 예치금으로, 해당 금액 이상을 청약통장에 납입해야 민영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예치금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다 넣은 뒤 더 이상 넣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 청약통장에 이미 필요한 예치금을 모두 납입했다면, 추가로 더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고, 이미 1,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면 더 이상 추가 납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가점제를 통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청약통장 납입 횟수도 중요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월 납입 횟수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되므로, 매달 10만 원씩 지속적으로 납입해온 경우, 예치금을 모두 채웠더라도 최소 24회까지는 납입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추가 납입 여부를 자신의 청약 가점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