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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시경-희재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놓으라고 했는데도 손으로 상대방의 몸을 잡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잡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몸을 잡는 것 역시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수는 있기에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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