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이예준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놓으라고 했는데도 손으로 상대방의 몸을 잡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잡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몸을 잡는 것 역시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수는 있기에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64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