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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바다매5
안녕하세요
제이름으로월세계약해서살고있습니다
근데 제가이혼하게되면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할경우
문제가생길까요? 아이학교때메전입신고를안할수가없는데
지금계약한월세집은 남편이갈곳이없어서 자기가월세를내면서 남은기간까지살겠다하는데요
계약이끝나면제가보증금받는걸로하구요
이럴경우보증금은지킬수있나요
문제가생길까요
보증금은500만원입니다 보호받을수있는금액이따로있는지도궁금합니다
답변꼭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이후라면 전 배우자가 전입한 것으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하긴 어렵고 별도로 계약자 변경 절차를 거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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