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없는 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19년1월31일
제 이름으로 계약한 전세집인데 저와 와이프와 아이들 전입 후에 계속 계약 연장을 해왔고
저는 사정이 있어 24년 상반기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재계약 시점(25년1월31일)이 돌아왔고
어제 집주인과 만나 제이름으로 전세계약을서를 썼는데
문득 제 전입이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해도되는지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이집에 전세대출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으십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가족들이 전입하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여전히 인정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이 기존 계약을 유지 내지 승계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당초 계약시 본인이 계약자로서 가족들과 함께 전입하였고 그 이후에 전입을 본인만 이전한 것이므로,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고려할 때 대항력과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권의 순위 역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계약 명의자를 아내분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대항력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