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어쩌면인기많은치타

어쩌면인기많은치타

본인없는 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19년1월31일

제 이름으로 계약한 전세집인데 저와 와이프와 아이들 전입 후에 계속 계약 연장을 해왔고

저는 사정이 있어 24년 상반기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재계약 시점(25년1월31일)이 돌아왔고

어제 집주인과 만나 제이름으로 전세계약을서를 썼는데

문득 제 전입이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해도되는지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이집에 전세대출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으십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가족들이 전입하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여전히 인정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이 기존 계약을 유지 내지 승계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당초 계약시 본인이 계약자로서 가족들과 함께 전입하였고 그 이후에 전입을 본인만 이전한 것이므로,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고려할 때 대항력과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권의 순위 역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계약 명의자를 아내분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대항력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