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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 기타소득 발생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25년 예금이자가 약 110만원 발생했고

기타소득이 33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배우자의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인지 기타소득총수입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이자의 경우 분리과세이므로 고려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대상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의주신 기타소득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 인적소득 등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는 소득인 경우

    총지급액이 330만원이라면 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 330만원이거나,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는 관계 없고,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기재하신 정보가 맞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는 금액이 적어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므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인적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은 인적공제 대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방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타방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타방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타방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타방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 이하인 경우에 한함) 이하인 경우에는

    타방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