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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후루티17
찬란한후루티17

퇴직금 및 퇴직일월 일월급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제가 작년 7월9일 입사해서 금년7월 12일 퇴직을 희밍하였는데 회사측에서 8일 근무 로 하자고허여서 8일 퇴직으로 되었는데요 퇴직금이 7월9일 입사인데 8일 근무까지 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7월 8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책정 되나요?

월 6회휴무 전달 만근시 1일 월차까지 총7일입니다

7월달은 하루 만쉬고 8일까지 쭉 근무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월급수령통장에 같이 준다고 하는데 7월 월급날 나오나요 아니면 8월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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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8일까지 근무할 경우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월 8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7월 23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7월 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7월에 대한 8일분에 대한 임금은 월급제라면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자 합의 및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8.까지 근무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여÷31일×8일'로 일할 계산합니다.

    3.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무기간이 2023년 7월 9일 입사 ~ 2024년 7월 8일 퇴직이라면, 정확히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8월 지급은 지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8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월급제라면 '월급 ÷ 30일 × 8일' 방식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휴무일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차는 발생한 경우 별도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무일정표나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딱 1년이 되는 날이 7월 8일입니다.

    7.8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 원칙은 근로자가 irp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하고 평소처럼 월급통장에 넣어주는 회사가 아직은 많습니다.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