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때문에 가압류중인데 이게 압류로도 가능한가요?
지금현제 은행권모두 가압류로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거래는 아예 안되구요
lh전세인데 제보증금 265만원이있어서 그것도 가압류가 언제 될지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번달 6월25일 MG에서 새마을거래 가압류당했습니다
3~4월달에 국민아이유치원사용하는 통장 가압류당했구요
근데 이게 가압류였다가 계속 안 갚으면 압류까지 가나요?
그리고 집까지와서 빨간딱지를 붙이나요?
전세라해도 다 제물건도 아니고 집주인이 사용하라고 둔건데 집주인물건들에도 빨간딱지를 부치나요?
제가 아이랑 둘이살고 지적장애3급 이고 국가에서 도움받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일은 안하구있습니다
폰만든거는 작년 5~6월정도구요
현제 갚아야할돈은 6,113,011원입니다
금액 종이로 통지서 나오는금액이랑 문자로 오는금액이랑 다르기도합니다
종이로는 오백얼마인데 문자로는 또 육백얼마 저 금액입니다
백만원정도는 아마 연체금이라고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일을 안하구있는데 전 개인회생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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