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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호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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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올해 3월 온라인게임 소액사기를 당했고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피고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않아 곧 승소를 앞뒀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피고 본인이 변제를 할 의지는 없을것이라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생각입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이외에도 별도로 필요한 자료나 선행되어야 하는 기타 절차가 있을까요?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고도 피고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저로써 할 수 있는 다른방법들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2항).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채무자에게 사실사의 불이익을 가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절차로, 피고가 이에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고려가능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5/0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