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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양도소득세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라고 들어보았는데

이 양도소득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건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 이상의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매매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를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매우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먼저 숙지하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양도차익이 생기시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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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부동산, 주식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