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외주식 차익실현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주택, 건물, 토지, 주식, 골픠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 후 장내 양도를 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해외 국가에 소재
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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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어떠한 재산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어떠한 재산에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손익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신고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