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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사슴197

슬거운사슴197

25.02.19

부모님 집 살 때 보태드리면 유산상속 때 인정받아서 그 부분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노후를 위한 주택마련에 58%정도 자금을 보태 드리려는 데 차용증 같은거는 안 쓰고 싶어서요~ 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고마워하시면서 이 집은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주시겠다고 우리 형제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돈을 시댁에서 저희에게 주신 돈을 보태주시는거라 시댁에서는 말로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방법을 찾아오면 좋겠다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차용증도 소용없고 말뿐인 명의변경이나 이런건 다 소용없다고 하셔서요

유언장 작성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있으면 주택구입에 기여부분 인정받거나 하는게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이며, 아니면 구입하시는 주택을 어차피 물려받으실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적어도 공동소유자로서 명의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종적으로는 유언을 작성하여 두셔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소 법적인 절차를 갖추기 어려우신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해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형제들과의 괜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형제들과의 관계도 매우 복잡해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확실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