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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펭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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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불송치 받는 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 옷을 가져갔다가 친구랑 얘기를 해서 친구에게 2월말까지 돈으로 갚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2월 끝나기 며칠전에 친구가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2월 27일에 돈을 다 갚았습니다.

친구가 고소 취하는 해준다고 하는데 경찰한테 전화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조사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왜 그랬냐고 하면 솔직하게 돈이 없어서 급해서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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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합의를 한 상황이기는 한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불송치결정을 받으려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유 없이 돈으로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을 받기는 어렵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옷을 가져가게 된 경위, 돈으로 갚기로 한 경위, 실제로 돈을 갚은 사실을 각 입증해야 할 것이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피해자도 돈을 변제받아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점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에서 위와 같이 답하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