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5년 1월 2일부터 근무했고 26년 1월 7일 퇴사했습니다.
연봉은 3300이고 미사용 월차는 2.5일로 이월됐고, 26년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에 합쳐서 17.5일로 회사 실장에게 통보 받았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 7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연봉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3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17.5일=1,842,11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7.5일 중 퇴직한 날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해당 기간이 지나면 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