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이직확인서에 계약 만료로 처리하는 경우 불이익은?
사업장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직원을 이직확인서-계약 만료 처리시 불이익이 가나요? 계약만료처리해도 지원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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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규직 직원을 신규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애초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계약만료를 이유로 다른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중 고용조정(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사업주가 직접적·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