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언론사가 취재를 소홀히 하고 허위로 보도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나요?
최근 ㅇㅇ일보의 자살 방조 의혹 보도와 ㅇㅇㅇ씨 유서 대필 의혹을 보도한 ㅇㅇ언론사 필적감정 결과 동일한 필체였다며 사과문을 냈는데 언론사가 취재를 소홀히 하고 허위보도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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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똑똑 (knock!knock)입니다. - 두 사건 모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순 있으나,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은 위법행위를 증명하기 힘들기에, 보상을 받기 힘들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해당 언론사가 기사내용에 대해 개입하여 조작을 하였다거나, 거짓임을 알고있음에도 명예훼손을 위해 거짓보도를 하였을 경우를 증명한다면 처벌과 보상 모두 가응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은이아빠☆입니다. - 판결사례 및 실제사례가있습니다. 허위보도 언론조작 주가시세조작 가능성때문에 데스크에서판별하여 보도하긴하나 시청률을상승시키기위해 방송을 송출하죠. 이에 허위보도로인한 명예회손. 정신적피해등등 민사소송을당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많이고소하는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