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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카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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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안의 읍/면 지역의 양도소득세는?

제가 사는 시는 조정대상지역입니다만, 거주하는 곳은 읍단위의 아파트 인데요.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되는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별차이없이 일률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과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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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읍/면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주택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더라도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주택자의 경우 지방의 읍면지역에 대해서 일반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