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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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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건번호,원고,피고 안 쓰고 참고서면제출했는데 괜찮을까요?

항소심에서 1심때 제출한 간단하게 증거설명한답시고 내용만 적어서 참고서면으로 제출했는데 괜찮나요?.

한글문서에 증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후 설명만 적어서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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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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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참고서면을 제출할 때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법원이 해당 서면을 정확히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제출 취지 상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고 관련성이 있다면, 법원은 그 내용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제목,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증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것이 귀하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미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는 법원에 연락하여 보완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제출하셨을까요,

    일단 사건번호나 원피고가 없으면 구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전자소송은 제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에 감안하여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 한 것이라면 사건번호가 특정되기에 상관없으나, 민원실에 그냥 종이만 낸 것이라면 사건특정이 안되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원칙은 기본적인 양식을 갖추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판부에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