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급여 30프로 공제하기로했는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일 경우
주35시간 월200만원
수습땐 30프로 공제 후 140만원 지급
이게 계산하기론 최저시급 90프로도 안되는 금액인데
이럴경우도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명시+감액 명시는 했으니까 차액 요구할 때 최저시급의 90프로까지만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차액 계산이 헷갈리는게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이랑 다르게 4대보험은
대표님이 제 부담액까지 다 납부하고 실입금액이 딱 140인데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차액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10,320원의 90% 금액은 9,288원이 되고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저월급의 90%는 1,694,960원 정도가 됩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에 위 금액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위 금액 - 140만원 =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보다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무효이고
최저임금의 9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00,000원을 기준으로 90%를 공제한 후
질문자님 부담의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략 월 예상 실수령액 1,784,19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 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