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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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 없이 실적이 부족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와 해고의 차이는 무엇이며, 근로자가 우선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 큰 차이는 '누가 그만두자고 했느냐'입니다. 사직서를 내면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것이 되어 해고 규제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회사가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해고 대신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 남고 싶다면 사직서는 쓰지 말고 "사직 의사가 없다"는 뜻을 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겨 두세요. 반대로 어차피 나갈 생각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위로금이나 퇴사 시기를 협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확인할 건 회사 규모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 노동위원회)을 할 수 있고, 실적 부진만으로는 개선 기회나 교육 없이 해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시면 구체적인 대응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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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직서는 쓰지 마시는 게 맞아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도 못 받고 나중에 부당해고 다툴 여지도 사라지는데, 해고는 회사가 서면으로 해고사유랑 시기를 통지해야 하거든요(안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부당해고예요).

    저도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있는데, 실적 부진은 그 자체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고 회사가 개선 기회를 줬는지도 봐요. "불이익 주겠다"는 말은 녹음이나 메신저로 남겨두시고, 사직서 요구나 면담 내용도 기록해두세요. 이 부분은 사업장 규모나 재직기간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고, 노동청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 안녕하세요 포근한개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아마 실업급여를 못받게되서 최대한 피하는게 좋습니다.

    불이익을 받더라도 해고당하는게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