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차이는 '누가 그만두자고 했느냐'입니다. 사직서를 내면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것이 되어 해고 규제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회사가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해고 대신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 남고 싶다면 사직서는 쓰지 말고 "사직 의사가 없다"는 뜻을 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겨 두세요. 반대로 어차피 나갈 생각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위로금이나 퇴사 시기를 협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확인할 건 회사 규모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 노동위원회)을 할 수 있고, 실적 부진만으로는 개선 기회나 교육 없이 해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시면 구체적인 대응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