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생산지국 과세방법인지
부가가치세가 어떠한 세율인지에 대해 감을 못 잡겠습니다. 생산지국 과세방법인지 소비지국 과세방법인지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등을 수출시에 수출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수입자에게 징수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가격경쟁력이 저하됨으로 인하여 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수입국의 세관에서 수입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는 데 이를 소비지국 과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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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내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지국 과세방법이란 '생산한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지국 과세방법이란 '소비한 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지국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A나라(부가세5%), B나라(부가세7%), 한국(부가세10%) 에서 생산한 경우
A나라의 제품을 국내에서 소비한다면 5%의 부가세가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비하여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는 소비지국 과세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소비지국 과세방법을 택하는경우 생산지의 세율과 무관하게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국내세법에서도 소비지국 과세방법을 택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택하고 있으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반대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과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10% 세금을 내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자격증 공부 중이실 걸로 추정이 되는데, 5000원 짜리를 한국에서 팔면 10%의 부가세를 붙여서 5500원에 팔게 됩니다. 다만 이를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5000원에 수출을 하고, 수출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소비세)를 가산하여 파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한번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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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할때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방법을 따릅니다. 즉, 우리나라 상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는 수출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외국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외국(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