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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자기주도적인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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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빨래 건조대에 의한 냉장고 문 손상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안녕하세요. 전세집에서 2년 동안 거주 후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임대인께서 냉장고 문과 붙박이 문에 흠집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2년동안 거주했던 임차인인 저에게 있다고 하며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이사 들어온 날 사진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이사 나가는 날 사진이고 흠집은 빨래 건조대의 날개 부분을 펼친 상태에서 냉장고와 장식장을 여는 과정에서 생긴 흠집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러한 흠집을 생활 흠집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를 임차인이었던 제가 배상해야 하는지.

2. 생활 흠집이 아니라고 하면 냉장고 문 교체에 대해 전액을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임차인의 생활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모로 보여지고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구조 자체가 위와 같은 파손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